카드를 도둑맞고 45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도 카드사로부터 보상 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된 거래라는 이유였습니다.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솔직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카드를 훔쳐간 것도 범죄자인데,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 관리,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해외 여행 중 카드를 사용할 때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오프라인 결제나 ATM 인출은 카드 이용자의 비밀번호 관리 책임, 즉 과실(過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비밀번호를 타인이 볼 수 있도록 노출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실제로 피해를 입은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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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