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결정을 받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채권추심업체에서 독촉장이 날아온다면? 더 나아가 법원에서 서류까지 온다면? 상속포기로 끝난 줄 알았던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경험,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독촉 전화와 법원 서류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대응 방식도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법원 서류와 독촉장, 같은 듯 다른 이유우편함을 잘 안 챙기는 편이라면 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가 일반 독촉 우편물과 겉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채권추심업체의 독촉장이나 전화 연락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연체채권은 채권양도, 즉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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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9. 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