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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인데, 기사를 보자마자 저도 가장 먼저 한 생각이 "그래서 통장에는 얼마나 들어오지?"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에는 시급만 봤는데, 직장생활을 해보니 세전과 세후가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몰랐거든요. 근로자라면 실수령액이, 사장님이라면 4대보험까지 합산한 실부담이 궁금하실 텐데, 이 글에서 두 가지를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인상률과 실수령액 — 숫자가 주는 기대와 실제 체감의 온도 차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3.7%입니다. 2023년 5.0% 이후 1~2%대에 머물던 흐름을 생각하면 4년 만에 다시 3%대를 넘긴 셈이죠. 월급 기준으로는 2026년 대비 약 79,420원이 오른 2,236,300원이 됩니다(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일반적으로 월급이 오르면 생활이 나아진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 2,236,300원에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이것보다 꽤 적습니다. 근로소득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차례로 빠져나가거든요.
여기서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확정 요율 기준, 1인 가구 예시).
- 국민연금(근로자 부담 4.75%): 약 106,210원
- 건강보험(3.595%): 약 80,395원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약 10,564원
- 고용보험(0.9%): 약 20,127원
- 소득세·지방소득세(1인 가구·부양가족 본인 기준): 약 23,000원
공제 합계가 약 240,300원이니, 예상 실수령액은 약 199만 원 수준입니다. 월급이 79,420원 올랐다고 해서 실수령도 딱 그만큼 오르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요율이 소득에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8만 원 가까이 올랐으니 체감이 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공제를 떼고 나면 실제 증가분은 그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식비·교통비·공과금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서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두고 싶은 건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뉴스마다 이 숫자가 등장하는데, 주휴수당(週休手當)이 포함된 수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으로 잡고,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208.57시간이 나오고 이를 올림한 것이 209시간입니다. 시급 × 160시간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오니 반드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고용주 실부담 — 월급 외에 사업주가 추가로 내는 돈
주변에 자영업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직원 한 명 더 뽑는 것도 인건비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니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 외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四大保險)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분담합니다. 2026년 확정 요율 기준으로 209시간 근로자 1명에 대한 사업주 추가 부담을 보면, 국민연금 4.75%(약 106,210원), 건강보험 3.595%(약 80,395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약 10,564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0.9%(약 20,127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약 5,591원)가 붙습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에 산재보험료(産災保險料)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추가됩니다. 산재보험료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보험료로,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전 업종 평균 1.47%를 적용하면 약 32,874원이 더 붙어, 4대보험 합계가 약 255,761원에 이릅니다.
결국 월급 2,236,300원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약 255,761원을 합치면 월 실부담이 약 249만 원, 연 환산으로는 약 2,990만 원이 됩니다. 월급 대비 약 11.4%가 추가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계산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연말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나갔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꼭 염두에 둬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保險料率)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험료율이란 납부 기준 소득 대비 보험료의 비율을 뜻하는데, 2027년에는 사업주 부담이 현행 4.75%에서 5.0%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 국민연금 부담은 월 약 5,600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소폭이지만 이런 변화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급 × 160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A. 160시간은 주휴수당을 빼고 순수 근로시간만 계산한 수치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최저임금법을 충족합니다. 160시간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약 49시간치가 빠지는 셈이 됩니다.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A.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입사 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즉 시급 9,630원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직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지정된 직종이거나 1년 미만 계약인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4대보험 안 내도 되나요?
A. 주 15시간 미만, 즉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 형태나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이 부분을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2027년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A. 네,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업종·규모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Q. 2027년 4대보험 요율이 바뀌면 실수령액도 달라지나요?
A.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 계산한 실수령액과 사업주 부담액은 2026년 확정 요율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2027년 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은 아직 미확정이며,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요율이 인상될 예정이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말에 확정되는 요율 고시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2027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와 4대보험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소식입니다. 제가 두 입장을 모두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은, 숫자 하나가 주는 체감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말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다만 단순히 시급을 올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과 근로자 실질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함께 가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리한 숫자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나 급여 시뮬레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산재보험 요율처럼 업종별로 달라지는 항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